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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 입항된 상품, 합산과세 안내 > 공지사항

다른나라에서 입항된 상품, 합산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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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허브
댓글 0건 조회 15,065회 작성일 21-10-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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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인허브입니다.

미국, 영국, 홍콩, 호주, 일본 등 각각 다른 나라에서 발송된 상품들이 한꺼번에 같은날에 입항하여 통관하게 되면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일반적으로 150$ 미만시 1병 750ml를 일본에서 1병, 미국에서 1병 구매했다고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산과세가 적용될경우, 각각 1병의 인천 입항일(도착일)이 동일할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1건, 미국에서 1건으로 각각 출고되어 인천에 도착한 날이 10월 3일로 동일할지라도

병으로 계산하여 2병으로 합산되는것이 아닌 국가가 다르므로 모두 1병씩 계산되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일본에서 출고될건이 여러건이 있으시고, 합산과세 우려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직구하신 물건의 출고일을 보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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